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 마감
- 문화·여가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근로자 복지(여행)
- 신청기간
- 24.02.01(목)~24.03.31(일)
- 정책기관
한국관광공사
-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입니다. 대표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합니다. 적립된 40만원은 휴가샵에서 포인트로 제공되며, 참여 기업과 근로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기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 변동가능
○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https://vacation.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