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경남 창원 청년월세지원

  • 마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5.03.05(수)~25.03.18(화)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창원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2006년(1985.1.1.~2006.12.31.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위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