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창원 청년월세지원
- 마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5.03.05(수)~25.03.18(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대상은 창원시 거주 19~39세로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 요건은 주민등록상 정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예외가 적용됨.
- 지원내용으로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연 24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이 월세를 선납 후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되며, 생애 1회만 가능.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문의는 창원시 전화번호 055-225-4293으로 연락.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2006년(1985.1.1.~2006.12.31.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위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