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마감 D-91
- 기타(교육)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대 농장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 임대인은 지방자치단체로, 임차인은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입니다. 선정은 시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획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보유 농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은 지자체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각 지자체
○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