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960만원
- 26.01.01(목)~26.12.31(목)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과 주소를 두고 있는 결정자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시 지원 제외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이 포함됩니다. 각 지원은 거주지와 주택 위치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와 민간주택 월세 지원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은 155만원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은 법무사 매칭 및 최대 20만원 수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자와 월세는 선납 후 환급 방식이며, 이전 납입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부산시에 피해주택과 주소를 두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시 지원 제외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버팀목 전세대출 명의자 = 본 사업 신청자(피해자 본인)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입 및 실제 거주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본 사업 신청자(피해자 본인)
○ (주거안정지원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 본 사업 신청자(동일인)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서 피해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자
-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임차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제외대상
-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한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2촌 이내 친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 (주거안정지원금)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
※ 중복혜택불가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전세피해자 대상) 타 정부·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
· 참여자 제외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정부·지자체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참여자 제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실비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인이 이자 선납부 후, 부산시가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사업 신청 이전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관리비 등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함)
-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인이 월세 선납부 후, 부산시가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사업 신청 이전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주거안정지원금
- 155만원(생애 1회)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 법무사 매칭 및 대행수수료 지원(최대 20만원, 부가세 별도)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부산시가 대행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
* 법무사 보수 외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 부산시청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 > 주택 > 전세피해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신청
○ 방문: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운영시간: 09:00~18:00(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는 방문접수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4251~4258
-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신분증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 (해당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해당 시) 대리인 신분증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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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