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 마감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03.15(금)
- 정책기관
경기도 용인시
-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으로, 특히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1, 2, 3차 모집으로 나뉘며, 장애자 및 의료수급자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월경통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한약치료, 침, 뜸 및 한방 온열 요법이 포함되며,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소득 자료,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을 포함하며, 문의는 보건정책과에 하면 됩니다. 2024년 지원 대상 모집이 완료되어 다음 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
- 1차모집(1순위)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2차모집(2순위)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3차모집(3순위)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장애자 및 의료수급자는 소득기준상관없이 참여가능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급여, 비급여 포함 1인 최대 50만원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소득자료(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신청방법
○ 2024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되어 다음 년도에 신청하시길 바람
※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