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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마감 D-123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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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긴급자동차(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 긴급자동차(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