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이자 2.5% 2년
- 신청기간
- 24.07.01(월)~24.07.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대상은 2019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있으며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연 2.5%의 이자가 2년간 지원됩니다. 단, 국가나 경북도의 중복지원을 받으면 불가합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양한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천시 일자리노사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54-330-623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모두충족
- 2019.01.01. 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가, 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는 경우 불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