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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이자 2.5% 2년
신청기간
24.07.01(월)~24.07.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대상은 2019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고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있으며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연 2.5%의 이자가 2년간 지원됩니다. 단, 국가나 경북도의 중복지원을 받으면 불가합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양한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천시 일자리노사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54-330-6231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모두충족

- 2019.01.01. 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가, 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는 경우 불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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