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난임 진단 검사비
- 마감 D-348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4.02.14(수)~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시 난임진단서, 검사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757)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위촉증명서 등(자영업자 또는 지역가입자)
-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휴직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