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울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마감 D-3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2(금)~26.12.11(금)
경상북도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울진군 소재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은 경상북도 주민등록을 가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결정문 등입니다. 신청은 울진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054-789-6653으로 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울진군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금액: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실비지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2(금)~26.12.11(금)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민원과 건축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사본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