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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마감 D-59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2024.1.1.이후 지원결정통지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 다른 경우 배우자(남편)의 등본 제출 요망)

신청방법

○ 방문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