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성남 소상공인 특례보증
- 마감 D-32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26.01.12(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압류 진행 중인 자, 체납자, 부정 신청자 및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 특례보증 규모는 24,000백만원이며,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됩니다.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지원내용
○ 특례보증 규모: 24,000백만원
○ 보증한도: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선정결과 통보: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7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임차 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및 매출자료 등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 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