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마감 D-119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원대상은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산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가능합니다. 문의는 연수구보건소입니다.
지원대상
○ 연수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연수e음 정책수당
○ 인천 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건강기능식품,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시 신청 가능(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