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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 마감 D-17
  • 교육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채무자신고 안내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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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완제자 제외)

지원내용

○ 정기 채무자 신고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5조 및 채무자가 대출시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서’ 제2조에 따라 매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신상·소득·재산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

○ 비정기 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 해외여행

· 질병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https://mo.kosaf.go.kr/apps)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https://won.wooribank.com) > 우리WON지갑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farehello.com) 및 모바일앱(https://app.wello.im/i) > 정책검색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 문의처: ①(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상담)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고객상담 ③(챗봇)재단홈페이지/앱 > 우측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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