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농협은행)
- 마감 D-29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억원
- 신청기간
- 19.05.27(월)~26.12.31(목)
- 정책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일반지원기업은 문체부 지정 관광사업자로 신용평점 35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액지원기업은 신청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 지원금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료율은 0.5% 이내입니다. 보증기간은 6년이며, 3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나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지원기업: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소액지원기업: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지원한도
- 일반지원기업: 2억원
- 특별지원 기업: 2천만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료율: 0.5% 이내
○ 보증기간: 6년
○ 상환방법: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적용금리: 문체부 관광기금개발기금 지원지침에 따름
○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16개 신용보증재단(제주 제외)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1588-7310)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