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0만원
- 신청기간
- 24.06.12(수)~24.07.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연소득 4천오백만원 이하이며,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이 필요합니다.
- 대상주택은 구미시 소재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이며, 전·월세 전환율은 6.0% 이하입니다. 소득 초과 및 특정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80만원이며, 생애 1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이혼자 포함)
· 청년기준(19~39세) 1985.1.1. ~ 2005.12.31.일 출생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청년 세대주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이혼)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및 지자체 전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제외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4.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80만원
※ 생애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미취업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북 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main.tc)
○ 방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별관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