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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80만원
신청기간
24.06.12(수)~24.07.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연소득 4천오백만원 이하이며,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이 필요합니다.
  • 대상주택은 구미시 소재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이며, 전·월세 전환율은 6.0% 이하입니다. 소득 초과 및 특정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80만원이며, 생애 1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이혼자 포함)

· 청년기준(19~39세) 1985.1.1. ~ 2005.12.31.일 출생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청년 세대주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이혼)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및 지자체 전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제외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4.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80만원

※ 생애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미취업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북 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main.tc)

○ 방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별관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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