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8.01(목)~24.12.31(화)
- 정책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부부와 자녀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매의 경우 주소지에 1주택 소유가 가능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다자녀가정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 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입니다. 1촌 직계혈족과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한 자 및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자도 해당합니다. 다자녀 기준의 완화 가능성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는 음성군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음성군청 2030전략실에서, 온라인은 정부24에서 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하반기입니다.
지원대상
○ (공통)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공통)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공통)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신청일 기준)
○ (자녀가정)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자녀가정)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 방문: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