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해운대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마감 D-14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0천원
- 신청기간
- 25.05.20(화)~25.12.12(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전기차 지원은 신청일 90일 전부터 해운대구 거주자만 가능하며, 해운대구 내 사업장을 둔 법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및 자사 차량 구매자는 제외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당 700천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30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승용차 1대, 화물차·법인도 1대로 제한되며, 이륜차는 개인 1대, 법인은 3대 제한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로는 구매보조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해운대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문의는 051-749-4394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어야 함
-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주민(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 포함) 및 개인사업자
- 해운대구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동일한 개인이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 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신규구매 지원: 대당 700천원
- 전기이륜차 신규구매 지원: 대당 300천원
○ 지원차량
- 친환경자동차: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승합차량, 85백만원이상 승용차 제외), 수소전기승용차(넥쏘)
-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
- 2025년 신규 등록한 차로써,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의 사용본거지가 해운대구일 것
- 부산시 전기(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요건에 충족할 것
○ 전기자동차 지원제한
- 승용 개인(사업자), 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한
- 승용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전기이륜차 지원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3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5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 (공통)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통)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 (공통)(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공통)(법인 등)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신청방법
○ 방문: 해운대구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