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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트랙Ⅲ)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5.03.04(화)~25.03.13(목)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해외 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은 자사 아이템과 글로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부합해야 하며,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 및 공단의 투융자 연계 지원이 포함됩니다.
  • 신청 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씨엔티테크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통) 자사 아이템(제품 등)과 글로벌한 역량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통) 파트너사 협업 또는 단독으로 사업 참여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1개의 파트너사와 매칭 및 협업이 가능하고, 파트너사는 3개 트랙에서 1개의 유형에서만 최대 3명까지 협업을 허용

- 파트너사 자격요건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사업화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25. 12. 31일까지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개발비, 브랜드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등

○ 특화 프로그램

- 팀빌딩 프로그램: 기업 진단 및 분석, 파트너사 협업 네트워킹

- 특화 프로그램: 무역실무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집 등

○ 연계지원

- 공단 및 유관기관의 투·융자 지원 사업 후속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파트너 참여 시) 파트너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24)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 (파트너 참여 시) 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등)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 (우대지원 시)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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