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간병 SOS 프로젝트
- 마감 D-33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3.17(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주민등록이 사업참여 시·군에 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법령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에는 신청서, 간병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시군은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도의 여러 시군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31-120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사업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2026.1.1.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간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타 간병비 지원을 받는 간병의 경우(동일 건에 대해 기간 중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개인간병) 간병일지
- (해당 시) 설문동의서
- (해당 시) 위임장(해당시)
- (해당 시)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2026년 사업 시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