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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간병 SOS 프로젝트

  • 마감 D-230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20만원
신청기간
25.03.17(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은 간병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어야 하며,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어야 합니다.
  • 간병비 지원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며, 지급 횟수와 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간병업체에 비용을 지급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입퇴원확인서, 간병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1960년생)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25년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제외대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받은 자

- 기타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간병비(또는 간병서비스) 지원을 받은 자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6인 공동병실 간병비 1일 2만원 × 60일(2개월)

-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 없음

○ 지원절차: 대상자가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사후 심사 지급(시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간병비 영수증

- 간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참여시군: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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