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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 마감 D-57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채무상환 유예
- 24.01.01(월)~26.12.31(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을 AI로 요약했어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는 특정 상황에서 상환 유예 가능.
기초수급자 등 불이행 예상 시 채무 상환 일정 기간 유예.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으로 전화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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