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전환보증
- 마감 D-20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년 연장
- 신청기간
- 24.07.31(수)~25.12.31(수)
- 정책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 대상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 대출 상환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1588-7365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 보증료율 0.2% 인하
○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 중(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 지원
○ 상환방법
- 일반적으로 5년이내에 연장가능토록 정해지거나, 세부 사항은 지역신보에서 고객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짐
· 일반 상환조건
☞ (분할상환) 5년 이내에서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만기 1년 설정 후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보증부 대출 받은 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