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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전환보증

  • 마감 D-208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년 연장
신청기간
24.07.3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 대상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 대출 상환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1588-7365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 보증료율 0.2% 인하

○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 중(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 지원

○ 상환방법

- 일반적으로 5년이내에 연장가능토록 정해지거나, 세부 사항은 지역신보에서 고객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짐

· 일반 상환조건

☞ (분할상환) 5년 이내에서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만기 1년 설정 후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보증부 대출 받은 금융회사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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