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마감 D-217
- 기타(교육)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멘토링 및 국가장학금 제공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교육부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다문화 탈북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멘티는 학교 추천, 멘토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매칭하며 취약계층 우선입니다.
- 1:1 멘토링을 통해 학습과 적응을 돕고 국가장학금이 제공되며 신청은 소속 기관에서 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선정기준
- 멘티: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신청방법
○ 멘티: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