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수영 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전기이륜차포함) 구입비 지원사업
- 마감 D-12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6.02(월)~25.12.05(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5년도에 부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수영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는 100만원, 전기이륜차는 3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장소는 수영구 남천동로 100입니다.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정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5년도에 부산시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며, 구입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100만원/대, 전기이륜차 30만원/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명의 통장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48305) 수영구 남천동로 100, 1층 환경위생과(남천동, 수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