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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마감 D-195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연 10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3.12.06(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홀로 노인이 대상입니다. 중복 지원과 동거인 존재 시 제외됩니다.
  • 냉난방비는 연 100,000원을 지원하며 바우처카드가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은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노인복지과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생활지원사가 방문 접수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중복혜택 불가

- 유사중복사업(에너지바우처 등) 수혜자 지원 불가,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전기요금 예외지급 가능(전기냉난방 등으로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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