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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60만원
신청기간
25.02.03(월)~25.05.10(토)
정책기관
image경기도
  • 경기도는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관할 거주자만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비가 계좌로 이체됩니다.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이며 최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봅니다.
  •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매월 1~1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

○ 소득기준 없음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년 1월~6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돌봄 수행자에 비용 지원

○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아동 1명 월 30만원(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신청가능 시·군(18개)

-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신청일: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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