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성동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 마감 D-245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0천원
- 신청기간
- 25.02.26(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동구 관내 사업자는 간판정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상호나 광고주의 명의 변동 없이 간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새로 개설되거나 이전된 업소와 기타 불법간판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은 벽면이용간판 1개에 제한되며, 성동구 내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간판 제작비 15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제작비가 그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전 심의 신청서, 심의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설치 후에는 원색도안과 간판 설치 전·후 사진,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광고물팀(02-2286-5565)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성동구 관내 사업자
- 상호, 광고주(업주) 명의 변동 없이 간판정비가 필요한 업소로서 설치기준에 부합한 간판으로 교체한 경우
- 신규 개설업소, 영업장 이전 업소 제외
- 사업장에 기타 불법간판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광고물 및 설치기준
- 지원대상: 판류형(플렉스) 벽면이용간판
- 지원수량: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 설치방법: 광고주가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
- 설치형태: 지원대상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형태: 입체형, 지지대(바)+입체형
○ 보조금 지급: 업소당 1,500천원 이내
- 간판제작비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간판 설치 전]
- 심의 신청서
- 심의도서
- 영업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판 설치 후]
- 신청서
- 원색도안
- 정비 전·후 사진
- 견적서
- 설치경비 지급증명서(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무통장입금증 등)
- 광고주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성동구 광고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