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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원 춘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1차)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398만원
신청기간
25.02.10(월)~25.06.08(일)
정책기관
image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개인)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 (개인사업자)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사업장 주소 기준(×)

○ (법인)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 주소가 춘천시인 법인

○ (외국인 등)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자(F-5)에 한함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보조금(국비+지방비)

- 전기승용차: 230만원 ~ 899만원

- 전기화물차: 274만원 ~ 2,398만원

○ 추가 지원금액

- 승용

· 택시: 국비 250만원

· 다자녀가구: 국비 최대 300만원

· 노후 전기차 소유자: 국비 2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 20%

· 생애 최초 청년: 국비 지원액 20%

· 지역거점사업목적: 국비 50만원

- 화물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 30%

· 택배용: 국비 지원액 10%

· 농업인: 국비 지원액 10%

· 지역거점사업목적: 국비 50만원

· 경유화물차 소유자: 20~50만원

○ 재지원제한기간 내 지원가능대수(민간)[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화물(2년)]

- 1대 구매: 춘천시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

- 2대 이상 구매: 차종별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 구매계약서

- (해당 시) 추가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포털(http://www.ev.or.kr/)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