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 마감 D-11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3.4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5세 특수교육 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 공립은 월 8.6만원, 사립은 월 33.4만원까지 무상교육비 지원합니다.
- 신청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