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서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 마감 D-11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33.4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