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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 마감 D-194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643만원
신청기간
25.07.01(화)~25.11.30(일)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은 성인 인천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입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가 선정한 차량입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조·수입사 통해 접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단, 1대만 구매하는 법인에 한함)

○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 제외대상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지원내용

○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동일 차종 1대

- (승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 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보급차량: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643만원

※ 차량에 따라 차등지원

○ 추가보조금(국비)

- 전기승용

· (공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 대형, 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중 대형, 소형)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중 대형, 소형)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보조금(시비)

- 전기승용

· (공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시비 지원액의 20% 시비 추가 지원

· (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의 20% 시비 추가 지원

· (중 대형, 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 추가 지원

· (중 대형, 소형)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시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보조금에 시비 20만원 추가 지원

· (소형, 경형, 초소형)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보조금에 시비 20만원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 (공통) 동의서

- (공통)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 서류)

- (외국인)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인천광역시 소재 증빙 가능분)

- (해당 시) 우선지원, 추가보조금 등 대상자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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