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7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만원
- 신청기간
- 24.08.05(월)~24.08.16(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대상은 19세~39세 단독거주자로, 광명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이며, 공고일 이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1인 가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대출금 지원은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이며, 전세는 1.2% 월세는 1.4% 이내의 대출 금리 정책이 적용됩니다.
-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문의는 경기도 광명시에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 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족)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최대 60~70만원)
○ 지원횟수: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지급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 방문·우편: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온라인: 광명시청(https://www.g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