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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50만원(현금)
신청기간
24.03.11(월)~24.04.12(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가평군 주소, 연소자 49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조건이어야 합니다.
  • 대출받은 가평군 소재 주택에 대해 전세·매입자금 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이자에 대해 지급하며, 최대 3년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 시마다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소득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유자녀 포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구원수: 부부 및 미성년 자녀)

○ 주택기준 : (전세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유자녀 포함) 전원 전국 무주택

※ 가구당 1개 분양권 취득자는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봄(매입대출 이자지원) 세대 구성원 모두 합해 가평군 1주택 소유

※ 단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함

○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의 명의

○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원 모두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3년 하반기(7월~12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 연장

* 단, 매번 신청해야 하며 혼인 후 7년 이내 기간에 한함

○ 지급방법 :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입)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확인증명서

-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 소득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분양권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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