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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예체능 학원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0만원(현금)
신청기간
24.01.01(월)~24.09.20(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동시에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학교밖청소년 포함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상자로 선정된 달 ~ 2024. 12.

○ 지원과목 : 예체능(미술, 음악, 태권도 등), 직업기술(디자인, 이미용, 컴퓨터 등)

○ 지원내용 : 1인 1강좌 최대 월 10만원 내 실비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족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외국국적 부모명 및 국적취득 여부 표시 등)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확인 불가시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시 기본증명서 제출)

- 부모 또는 학생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 (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

○ 이메일 : snwf@korea.kr

○ 팩스 : 031-729-2919(수신 확인 필요)

○ 방문 :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