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예체능 학원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1.01(월)~24.09.20(금)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초·중·고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은 선정된 달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예체능과 직업기술 강좌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동시에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학교밖청소년 포함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상자로 선정된 달 ~ 2024. 12.
○ 지원과목 : 예체능(미술, 음악, 태권도 등), 직업기술(디자인, 이미용, 컴퓨터 등)
○ 지원내용 : 1인 1강좌 최대 월 10만원 내 실비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족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외국국적 부모명 및 국적취득 여부 표시 등)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확인 불가시 제출)
-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시 기본증명서 제출)
- 부모 또는 학생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 (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신청방법
○ 이메일 : snwf@korea.kr
○ 팩스 : 031-729-2919(수신 확인 필요)
○ 방문 :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