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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평愛 청년통장(6기)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4만원
신청기간
24.08.12(월)~24.08.23(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양평군
  •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평군 거주 만 18~39세 청년이며, 중소기업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가족 부양 시 가산점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양평군 거주 청년이 매달 14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군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총 1,008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시 참여신청서, 근무확인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문의는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031-770-2626)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거주지) 공고일(2024. 8. 5.)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 중인 만 18~39세 청년 (1984. 8. 6. ~ 2006. 8. 5. 출생자)

-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공고일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와 직전달 포함 3개월분(5~7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88,625원 이하인 자

- (가산점)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기존 선발·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등

지원내용

○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 적립

○ 지원방법 : 주기별(6개월) 84만원(월 140천원 × 6개월) 입금(총 6회, 3년간)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액 : 청년 140천원(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로 840천원(14만원×6개월)

○ 만기저축액 : 10,080천원(본인 5,040천원, 군 5,040천원) + 이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무 확인서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참여자 약정서

- (가산점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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