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 마감 D-5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목재펠릿보일러와 난로 설치 희망자는 산림청 보급 제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해야 합니다.
- 보일러와 난로 설치 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경상남도 창녕군에 문의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 중복혜택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지원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