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웰로에서 찾아요!

정책
서비스가
더 궁금한가요?
5,200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QR코드

명이 보는 중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 마감 D-195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2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은 기본 지원되며, 일부 특정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댓글 -

    관련 커뮤니티 글

    • 정책수다임신,출실진료비
      19일 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