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 마감 D-195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은 기본 지원되며, 일부 특정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