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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 마감 D-197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기술보증기금
  • 스마트제조 분야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참여기업, 첫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제조 스타트업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 스마트제조와 스마트서비스 모두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과 보증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은 기술보증기금의 디지털지점 웹사이트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 방문: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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