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 마감 D-197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기술보증기금
- 스마트제조 분야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참여기업, 첫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제조 스타트업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 스마트제조와 스마트서비스 모두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과 보증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은 기술보증기금의 디지털지점 웹사이트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 방문: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