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300만원
- 24.04.01(월)~24.04.26(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문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문의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관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청년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자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매입 시 : 지원 대상자가 매입주택의 소유자이며, 그 외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
- 전세 시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 지원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신청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4.01(월)~24.04.26(금)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 (공통)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 (공통) (주택매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통)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 소득 확인서류
- (공통)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수령)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 (대리수령)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 (대리수령) 법원에서 발행한‘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 (대리수령)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 (대리수령)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 (대리수령)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수령)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