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1만원
- 신청기간
- 25.03.04(화)~25.05.30(금)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중·고 1학년생입니다.
- 다른 지역 중복혜택 불가하며 교복구입비 최대 31만원 실비 지원합니다.
- 신청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항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 학칙 등 학교 규정에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티셔츠, 점퍼 등)으로 규정된
- 품목의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 규정
- 교복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