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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구입비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31만원
신청기간
25.03.04(화)~25.05.30(금)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항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 학칙 등 학교 규정에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티셔츠, 점퍼 등)으로 규정된

- 품목의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 규정

- 교복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