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마감 D-238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사회활동 및 일자리 제공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65세 이상. 일부는 만 60세 이상 가능.
- 중복 혜택 불가로 정부,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신청은 전화로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가능.
지원대상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만 60세 이상
○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중복혜택 불가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전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 대한노인회 지회: https://koreapeople.or.kr/
- 시니어 클럽: http://www.silverpower.or.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s://www.kordi.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