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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 마감 D-17
  • 현물(융자,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스마트팜 장비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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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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