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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충북 영동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억 5,624만원
신청기간
25.02.10(월)~25.06.27(금)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영동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 영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영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영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영동군 소재 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영동군' 이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영동군' 이어야 함

-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영동군' 으로 등록

-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것

-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승용: 최대 1,160만원(차종별 차등지원)

- 화물: 최대 2,424만원(차종별 차등지원)

- 승합: 최대 2억 5,624만원(차종별 차등지원)

○ 보조금 추가지원

- 승용

· 택시 250만원(택시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함)

· 차상위 이하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19~34세)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자일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최대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20만원 추가 보조금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30%

· 농업인, 택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보조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동의서 포함)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외국인) 거소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우선순위) 위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각각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세금계산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자동차등록증

- (보조금 지급 신청)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수령용 제조·수입사 명의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 신청) 지방세납세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자부담내역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하여 상담·계약 후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구매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합쳐서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