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 마감 D-242
- 기타(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부동산 상담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민은 부동산 관련 불편사항에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세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전문가가 상담관으로 위촉되어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02-2127-4215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02-212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