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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 마감 D-201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 대상은 다양한데, 주로 노인 세대, 중증 장애인 거주 세대, 사회복지법인,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여러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5세 이상 세대, 중증 장애인 거주 세대, 사회복지시설, 다자녀 가정이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자격 확인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유치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특별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과(전화번호: 041-840-8597)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중복혜택 불가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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