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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임차료, 대관료 등
신청기간
24.04.01(월)~24.04.30(화)
정책기관
image경기문화재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도내 청년예술인(만 19세~만 39세)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도내 예술사업체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인 및 단체

- 예술협동조합 지원: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http://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