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임차료, 대관료 등
- 신청기간
- 24.04.01(월)~24.04.30(화)
- 정책기관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은 청년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과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도내 예술인과 단체는 창작활동 대관료를 받으며, 예술협동조합도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도내 청년예술인(만 19세~만 39세)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도내 예술사업체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인 및 단체
- 예술협동조합 지원: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http://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