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및 불량주택, 빈집 소유자입니다. 소유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철거 지원 내용으로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제공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입니다. 문의는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87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