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동작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마감
- 현금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6.02.02(월)~26.02.27(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1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월세나 전세 대출 거주자여야 하며, 동작구 거주 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최대 320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또는 최대 150만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동작통합예약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결과 발표는 2026년 3월 6일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26. 2. 2.) 기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인가구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자(1986.2.3 ~ 2007.2.2.)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등)
*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세대원 포함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등
- (면적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신혼부부 청년
- 부부 모두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자(1986.2.3. ~ 2007.2.2.)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부모·조부모 동거 등 불인정)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등
- (면적기준)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동작구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제외대상(공통)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전세보증금 등이 아닌 타 용도’ 인 사람
- 공고일 이후 대출을 받은 청년
- 동작구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 소유자, 주택 소유자 등)
지원내용
○ 월세 임차료 지원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규모: 320명(월세 220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명)
○ 지원금액
- 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장 10개월)
* 관리비는 제외 월세만 지급, 임대료는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일시금 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2%이내 지원
○ 지원기간: 2026. 3월 ~ 2026. 12월(최대 10개월)
○ 선발방법: 지원규모 초과 시 무작위 추첨
○ 발표일자: 2026. 3. 6.(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연락 예정
○ 지급일자: 3월분 월세는 3. 25. 지급, 이후 분기별 마지막달 25일限 지급 예정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동작통합예약사이트(https://www.dongjak.go.kr/yeyak)
※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복 신청 불가(택 1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