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25,000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 해당년도 진단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