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25,0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나 중위 소득 150% 이하 정신장애인입니다.
- 정신질환자가 3개월 이상 취업 시 월 22만 5천 원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보험증, 증명서 등이며, 문의는 서귀포보건소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 해당년도 진단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