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 마감 D-182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출금리가 연 15.9%이며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가능하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 금리우대 혜택으로 최소 연 9.9%까지 인하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비연체자는 최대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금융 연체자는 기본 50만 원 대출과 추가 50만 원이 가능하다. 특정 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이 요구된다. 신청은 46개 서민금융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상담과 예약이 가능하다. 방문 시 대출 상담과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가능
※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기본대출 한도 부여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 (해당 시)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예약 가능
* 전화: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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