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북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 마감 D-12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만원
- 신청기간
- 26.01.12(월)~26.02.13(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입니다.
-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며,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지원대상
○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 (지급대상) 각 호에 해당하며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단양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단양군민: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1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지급
○ 지급수단: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 사용처: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대주]
-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 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
○ 방문: 2025. 12. 31.(수) 24시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시행 첫 주(1. 12. ~ 1. 16.) 요일제 적용
- 1.12.(월): 1, 6
- 1.13.(화): 2, 7
- 1.14.(수): 3, 8
- 1.15.(목): 4, 9
- 1.16.(금): 5, 0
○ 신청권자: 세대주 신청 원칙(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지원금 일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