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시민자전거보험
- 마감 D-139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5.02.17(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민과 공공자전거 사용자는 2025년부터 1년간 보험 적용됩니다. 상주시가 보험료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자전거 사고로 인한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에는 각각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입원 및 벌금도 지원됩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문의하십시오. 상주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공공자전거 사용자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02. 17일부터 1년간
○ 보험료: 상주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 이상: 10만원
· 5주 이상: 20만원
· 6주 이상: 30만원
· 7주 이상: 40만원
· 8주 이상: 5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 가족관계증명서추가
- 초진진료기록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해당 시) 기타필요서류
신청방법
○ 상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금 청구: DB손해보험보험(주)(02-475-8115)
- 첨부파일 참고하여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
- 사망, 후유장해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 후 청구